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9.08.24 11:35
  • 호수 4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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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주관기관 해경, 안전관리체계 부재

인명구조장비 사계절 이용 가능해야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장비 운용능력의 향상과 사각지역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군에서 파악한 춘장대해수욕장 기관별 근무내역을 보면 근무시간, 인원, 장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춘장대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해 군청, 서천소방서, 서천경찰서, 군산해경 등은 개장일인 7월 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44일간 안전관리에 나섰다.

근무시간을 보면 서천소방서 주간 10명·야간 4명, 서천경찰서 주간 7명·야간 9명, 군청 주간 6명·야간 2명이 24시간 주·야로 근무했으며, 군산해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14명이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민간구조대는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대 서천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를 나눠 주말에만 운영됐다.

특히 안전구조 장비를 비교해 보면 서천소방서는 구급차 1대, 제트스키 1대, 수상장비이동카트 1대, 구명보트 1점, 잠수장비 4세트, 구조튜브 1개, 구명환 1개, 구명의 1개, 사륜 오토바이 1대, 망원경 1개 등 10종 13점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구조대는 올해부터 제트스키 1대, 요트 1대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해경은 순찰정(S-09정), 고속제트보트 등 2대를 운영했으며, 올해 망원경 지원도 없이 안전관리요원 인력만 배치했다.

관리주체인 군은 올해 4개 기관에 무전기 2~3대씩 총 10대를 지원하고, 식비(간식비 포함) 및 사무실 운영비로 개장기간 동안 8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대 서천군지부에는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안전관리체제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 적은비용으로 안전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만이 모색되는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기관별 지원금을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실정에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의 해양경찰청이 지정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수난구조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해경이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해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여름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양경찰학교 등에서 수상인명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용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은 인명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 운용한다. 재난에 관한 구조업무의 노하우를 소방방재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상은 사고지역의 접근이 자유스럽고 사고처리의 유형들이 다양하며, 해상은 사고현장 접근 수단, 구조능력, 사고통제 등의 제약요소가 많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보면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만 검토하면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에 관한 대비, 대응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해양에서 조난사고를 당하면 경찰청 또는 소방방재청의 긴급번호인 112 또는 119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경이 지난 2007년 7월 1일 122를 개시했지만, 아직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고정보의 연계로 다양한 지원을 확보해야 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과 다각적인 연계로 구조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서해는 조수간만에 따른 급격한 수심변화와 해도에 표시되는 암초도 운항요건의 걸림돌 되고 있어, 다양한 사고유형과 해상, 수중 등 특정장소를 불문하고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인명구조장비는 사계절 모두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돼 사고발생시 일사불란한 사고대응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안전정책들이 진행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난 11일 오후 6시 23분경 춘장대해수욕장 전경. 이날 대전지방기상청은 태풍 모라꽃 폭우의 영향으로 충남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등 서해안 6개 시·군에 오후 6시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다음날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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