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
서해안의 어자원 보호 및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각종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해경은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형기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조업, 무허가 형망 조업 및 3중 자망조업, 무허가 양식장 조업행위, 외국어선들의 EEZ 및 영해침범 조업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해경은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 등을 취약시간대에 집중배치하여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파출소, 출장소요원 및 수사, 정보요원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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