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음식점, 게임제공업, 비디오방, 게임방 등이며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법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재 설치 여부, 전기· 가스·난방시설의 안전사용 여부, 특히 비상구·복도·계단 등의 폐쇄, 물건적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지적된 불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최단 기간 내에 보완토록 시정조치하고 보완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며, 비상구·복도·계단 등의 폐쇄 또는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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