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착오 보상제 ‘유명무실’
민원 사무착오 보상제 ‘유명무실’
  • 윤승갑
  • 승인 2002.11.07 00:00
  • 호수 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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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알지 못해 실효성 의문
대민 행정 서비스 만족을 주기 위해 군이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무착오 보상제’가 도입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무착오 보상제가 적용될 경우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 제도 홍보를 꺼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군은 민원사무착오 보상제 실시를 위해 올해 총 90회 45만원의 예산을 책정, 현금 및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준비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인 보상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원처리 보상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며 더욱이 제도 실시 이후부터 민원인들에게 제도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군 각 실·과·소를 비롯한 각 읍·면은 최근까지 민원사무착오로 인한 보상물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민원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원인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민원사무착오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윗선의지적을 받는가 하면 금전 및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민원인 홍보를 기피, 민원인들이 제도의 목적이나 처리방법 등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 또다시 이와 비슷한 보상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어 전시행정 홍보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실시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이 모씨(31·서천읍 군사리)는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무작정 실시하는 행정기관이 문제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원사무착오보상제’는 공무원이 민원서류의 2차 추가보완 요구나 지방세 등 착오부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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