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
┃ 심┃층┃취┃재┃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
  • 유승길 기자
  • 승인 2010.10.11 11:02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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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민간자본보조금 대안없나?
곳곳 부실 사례, 대대적인 정비 시급
서천군, 내년 상시 감시 체계 가동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이뤄져 있다. 통틀어 민간이전경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면 민간이전경비를 11개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 등 7개 세목은 경비지금이나 개인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4가지이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및 경제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편집자>

 

◇서천군, 151건 중 119건이 농업분야

최근 3년간 서천군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2008년 218억2,800만원, 지난 해 133억500만원, 올해 서천군의 민간자본보조금 규모는 151억7,500만원이다.
이는 2010년 서천군 총 예산 3134억9,800만원의 4.8%에 해당된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 5억5천700여만원, 문화관광분야 2,500만원, 농림분야 55억300만원(농기센터 20억6,500만원) 경제분야 66억9,400만원, 수산분야 16억6,300만원, 건설도시분야 5,000만원, 한산모시분야 6억8,000만원 등이다.

서천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비는 지역의 특성상 농림분야와 수산분야, 그리고 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민간자본보조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151건 151억7500만원 중 농림분야 예산이 119건 55억300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78.8%에 달하고 예산액대비 36%를 점하고 있다.
또한 수산분야도 17건이나 포함되는 등 업종 및 인구의 분포를 감안하면 서천주민들은 웬만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관련돼 있는 셈이다.

◇나눠먹기, 부풀리기 등 편법관행 여전

이처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항상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흔한 사업들로 비쳐지지만 이를 접하고 사업에 임하는 부류는 그나마 정보력이 있는 일부 계층이어서 당초의 취지와 조화가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보조사업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으로 이에 따른 전면적인 홍보와 형평성있는 보조금 집행이 아쉬운 실정이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년전부터는 각종 부실사례가 드러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를 정치적인 입지 확산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부 정치꾼들의 개입 등으로 부실을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운영 및 관리에 부담이 없고 손쉽게 지원되는 소모성 경비로 인식되면서 나눠먹기, 경비 부풀리기, 편법적인 예산집행, 사후관리 부실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주민의식 개선 병행돼야

더욱이 일단 민간에 지출되면 행정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어서 주민 의식 개선도 큰 과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경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갈라먹는 관행에 익숙해져 법규 준수에 무감각한 사업자들의 안이한 행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허위로 부담한 것처럼 꾸며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한 사업자는 무리한 사업계획과 운영관리 소홀에다 자금난까지 겹쳐 사업비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장의 경우 부적합한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부실 및 조잡 시공, 목적사업과 주변 환경, 시설에 대한 조화로운 시공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보조대상자를 확정하면서 재정력 확인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극적인 관리 요구돼

이에 따라 서천군은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비상이 걸렸으며, 올해 보조금이 확정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당국이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각 분야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집행 후 정산서만 받는 소극적 관리에서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에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줄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서천군도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올해부터 잡음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을회관신축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건축과 함께 그 동안 신축에 따른 잡음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 모든 감사계획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포함하는 등 각 부서간 공조를 통한 특별관리에 임할 계획이다.

 

▲ 자부담 부분에 대한 허위사업비 문제로 물의를 빚은 비인면 김육상 채묘사업장 전경.

 

◇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아울러 보조금관리조례 등 법규를 면밀히 분석, 다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형식적인 사항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서천군보조금관리조례상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소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자부담)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자부담 부분은 서류상으로만 확인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미 노출됐으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에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했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적용 범위가 애매해 세부적인 준칙 마련과 사실상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덕구 정책기획실장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사업의지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는 성격이 강한 사업이지만 최근 자격이 미비한 사업자가 의 운영소홀 등으로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고 있다”며 “서천군내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자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각부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면밀한 감사로 부조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적극적 개선 문제는 민간의 자율성 침해와 경직된 행정집행이라는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부조리로 비쳐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불신 풍조가 확산될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책 마련과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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