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개선해야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개선해야
  • 김정기
  • 승인 2002.12.16 00:00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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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규모 적은데다 금리도 높아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금 지원이 부족, 이의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자립기금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의 등록 장애인에게 자활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가구당 담보 제공시 1천5백만원, 신용대출시 1천2백만원까지 연리 5%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사업과 관련, 군은 올해 4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비 전액인 4천5백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관내 등록된 장애인수만도 3천8백명에 달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대상자에 선정되고도 5%의 금리부담과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는 등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다시 기금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금리와 절차상의 문제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협회 정찬희지회장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생활안정 지원금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 박지현씨는 "올해 사업자금은 100%는 지원됐으나 금리가 높아 장애인들이 이를 꺼리고 있으며 전체 대상자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며 "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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