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 지방공무원 불이익
육아휴직제 지방공무원 불이익
  • 김정기
  • 승인 2002.12.16 00:00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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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은 3세, 지방직은 1세미만 영아로 차별
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휴직시 급여가 너무 낮은데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남녀 공무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대상이 국가공무원인 경우 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1세 미만의 영아로 규정돼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규정이 다른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한 행위”라며 “지방공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휴직급여 역시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7만원선 수준에 그쳐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홍경숙(30·여)씨는 “국가공무원은 2002년 4월 육아대상이 영아에서 3세 미만의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으나 지방공무원이 제외된 것은 모순이다”며 “3세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1세 미만의 영아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육아휴직제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됐으나 휴직시 실급여가 낮아 상당수 공무원들이 신청을 기피, 현재까지 2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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