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매복지원 참사원인은?
금매복지원 참사원인은?
  • 김정기
  • 승인 2002.12.20 00:00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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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견된 참사
지난 10일 발생한 금매복지원 참사는 결국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였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18일 현재 국과수에서 추정한 화인은 형광등 안정기의 전기적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며 18일 오후 6시 사망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가 알려지면서 장례절차와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유족들이 주장했던 수용시설의 외부 잠금장치는 열쇠전문가들의 현장점검 결과 화재 이전부터 잠금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은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잠금장치의 고장 유무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특히 금매복지원은 화재당일인 10일 대한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1월과 5월 두차례의 소방점검이 있었지만 불이 난 가건물은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검사건물에서 제외돼 무엇보다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 낸 참사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화재가 발생했던 부속건물은 지난 99년 원장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당시 무허가로 건축되었으나 수년간 지속된 정기점검이나 확인과정에서 이를 허술히 관리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82년 7월 양로원으로 허가받은 금매복지원은 사회복지시설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수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 난 가건물에는 이와 달리 치매 및 장애환자가 집단으로 수용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사망자 가운데는 60세와 54세인 남자가 포함돼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적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복지원측이 지원금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용인 수를 늘리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남자 원생들만 별도로 수용한 것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매복지원은 지난해 12월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천1백14㎡ 규모의 본관신축공사를 벌여 10월29일부터 가사용승인과 함께 오는 1월15일 완공예정인 이 건물의 시설을 이용해 왔다.
신축 본관건물의 경우 복지원의 당초 수용정원인 75명을 관리하기에도 충분한 규모인데다 현재 수용인원인 56명(여 43명 남 1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화재가 발생한 가건물에 임시로 수용했다는 명분이 없어 신축건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상 문제의 경우 군 당국은 11일 희생자 모두에게 1인당 2백만원, 충남도에서 1백만원, 장제비용 50만원을 포함 3백50만의 위로금을 지급했으며 화재보험이 일정부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망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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