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간편해진다
농지 거래 간편해진다
  • 김정기
  • 승인 2002.12.20 00:00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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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절차 폐지 등 농지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농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농지 소유에 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취득 절차도 간편해 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28일 현행 농지 소유및 거래제도를 크게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와 임대 허용,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대규모 정비 농지의 필지 분할 제한,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 농업경영 목적 이외의 농지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세대별로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주말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 주말농장 운영자와 신청자 모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를 허용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소유상한을 5ha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소유 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 96년이후 합명 합자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만 농지소유가 허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관리위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확인절차 없이 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반세기 이상 전문적인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농지거래가 활성화돼 농촌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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