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통단속 처벌기준 강화
내년 교통단속 처벌기준 강화
  • 김정기
  • 승인 2002.12.20 00:00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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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기준 3단계로 세분화
새해 들어 철길건널목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이 상향조정되고 다기능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등 교통단속 시책이 강화된다.
15일 경찰서에 따르면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위반과 차단기가 내려오거나 경보기가 울릴 때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돼 벌점이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어 현행 2단계인 과속 단속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돼 제한속도 40km/h이상 초과한 운전자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20km/h초과 40km/h이하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20km/h이하는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무인단속장비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27km 구간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2005년까지 모두 10km구간마다 1대씩 설치한다는 계획아래 내년에는 15대가 추가 설치된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사업도 병행되며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예산 전액삭감으로 인해 사실상 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신고접수분은 기존대로 1건 당 2천5백원씩 그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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