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조리 투성이’…종합감사서 드러나
군, ‘부조리 투성이’…종합감사서 드러나
  • 최정임 기자
  • 승인 2012.02.13 11:21
  • 호수 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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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관리 허술·예산낭비 등
일부시민단체, 나 군수에 책임 물어

충남도가 실시한 서천군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일부시민단체는 나소열 군수에 대한 퇴진까지 요구하는 등 부조리 투성이의 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실시한 서천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가 58건, 재정상 조치는 3억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9건, 주의 14건, 현지처분이 25건으로 총 58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2600만원, 회수 300만원과 2억9600만원의 감액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돼 군의 예산낭비 실체가 이번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밖에 제도개선 수범사례는 5건이 있었다.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장항역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소요비용, 사용료 등에 대한 구체적 협약체결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소요예상 비용이 향후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된 신설구간 수탁사업비 수억원에 대해 정산 후 반환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군은 감사기간인 지난해 12월 19일 관광열차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자체 검토하고 이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해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해 왔음을 드러냈다.


또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총 21명의 훈계처분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 전체 순위가 변동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중 10억여원을 주차장 매입비로 부당집행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구매금액 1억원 이상의 경우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서를 받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경쟁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함에도 사업담당 부서의 요구대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수질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양식어업권자들의 종묘입식에 대한 관리·지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지적됐다.
김가공업체 HACCP인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2008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ㅂ업체가 현재까지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조금 4억4031만여원에 대한 정산검사를 감사일까지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훈계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고 신성리갈대밭꾸미기 공사에서 습지라는 특수성에 대해 아무런 검증없이 나무데크를 설치하고도 설계서의 하자를 발견치 못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잔디식재 사업을 추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밖에 한산면은 찜질방, 식당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된 연봉초등학교에 대해 임대료 등을 받아야 함에도 총 72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수십건의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자 한 시민단체는 “나소열 군수가 각종 법령과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징계처분자에 대해 공적조서도 없이 표창을 수여하는가 하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등 지자체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퇴진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인구 30만 이상 지역에만 자체감사기관을 두게 돼 있어 군의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감사하기 힘들지만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때그때 조치하기도 한다”며 “2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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