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어려운데, 농협은 ‘돈잔치’?”
“농민 어려운데, 농협은 ‘돈잔치’?”
  • 유승길 기자
  • 승인 2012.02.27 16:05
  • 호수 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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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농협, 성과는 감소 임직원은 특별 성과급 ‘받고’
“조합원 권리 바로잡자”, ‘더좋은농협만들기모임’ 출범

서천군 관내 7개 농협의 2011년 결산총회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사고 등 문제가 있었던 조합을 제외한 일부 농협 임직원들의 특별상여금 잔치가 도마에 올랐다.
가칭 ‘더 좋은 농협만들기 모임(이하 좋은농협)’은 지난 1일 비인농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의 부당성 ▲농협 시설물 편법 이용 관리 ▲한우 도살 부산물 부당 처리 등을 호소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더 좋은 농협만들기 모임’은 비인농협의 지난해 결산 결과 성과(잉여금)가 전년대비 4000여만원 감소했고,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원 배당금 또는 무상영농자재지원금 2000만원 삭감은 물론 조합원 실익을 위해 세웠던 교육지원 사업비조차 5000만원이나 집행하지 않으면서 임직원들에게 4000여만원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농협 본래의 역할도 모르는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2년 동안 3회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강력한 성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절차가 이사회 승인에 따른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비인농협측은 2010년 특별상여금 3600여만원, 2011년 특별상여금 39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원급여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처리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상영농자재지원금 미지급 문제는 정부기준금리 및 예금금리의 하락, 그리고 출자금비례 지원 등을 감안 더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사회 승인 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에는 잉여금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기준 금리에 0.3%를 인상한 결과 8000만원이 예금이자로 지급돼 이를 감안한 당기 순손익 효과는 이미 보고된 3억5000만원이 아니라 4억30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비인농협 관계자는 “비인농협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해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러한 정황에 대해 지난 6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이미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더 좋은 농협만들기 모임’측의 입장은 다르다.
‘더 좋은 농협만들기 모임’관계자는 “당초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실제 회의록에도 특별상여금문제는 회의도중 한 이사의 제안에 대해 ‘비인농협만 특별 성과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보수가 가장 적다’는 등의 확인도 되지 않은 구실을 달아 전격 의결됐다”며 “슬그머니 이사회를 통해 의결 후 집행했다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후 짜맞추기식의 답변자료로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협이 편법을 동원해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며, 관내 농협 조합원들과 연대해 농협 바로세우기 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번 부조리에 대해 적정한 형식을 갖춘 비인농협 내부문제로만 인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지역본부 및 군지부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농협 시설물 편법 이용 관리와 한우 도살 부산물 부당 처리  등은 사실을 확인 후 적법 처리하겠지만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문제는 이사·감사 등 농협 임원진의 권한으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인농협의 특별상여금 문제는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정관 등을 악 이용, 이사회의결을 받아 직원들의 배를 채우는 등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돼 농협과 조합원 모두의 전면적인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비인농협의 감사 요청을 접수한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는 다음 달 초 현지확인 등 감사청구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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