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98명 4778만원 부과
충남선관위, 98명 4778만원 부과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2.03.05 10:16
  • 호수 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에게서 음식물 등을 받은 98명에게 모두 47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총선과 관련해 모두 44건(고발 8, 수사의뢰 1, 경고 35)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8건(고발 1, 경고 7)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관련,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4일 C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C씨에게 음식물을 받은 9명에게는 1인당 38만원씩 모두 342만원이 부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