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총선과 관련해 모두 44건(고발 8, 수사의뢰 1, 경고 35)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8건(고발 1, 경고 7)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관련,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4일 C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C씨에게 음식물을 받은 9명에게는 1인당 38만원씩 모두 342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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