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장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문화원장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2.07.23 11:49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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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원장,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돈만 1070만원
군, “담당공무원 책임소재 불분명, 조치취할 수 없다”

2명의 전직 문화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지출했는가 하면, 문화원과 장항도서관 등이 최근 3년동안 운영해온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이 없었음에도 불구 강사료로 1000여만원 가까이 보조금을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서천문화원과 서천문화원이 지난해까지 위탁 관리해온 장항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서천군청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군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서천문화원장을 역임한 두 명의 전직 원장은 108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 중 영수증을 첨부한 10만원을 제외한 1070만원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문화원과 장항도서관 등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운영해온 교육프로그램에 초빙한 강사료도 부적정하게 지출했음이 적발됐다.


서천문화원은 지난 3년간 군 보조금을 받아 개설한 18개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은 대상자나 수강자가 전혀 없었음에도 96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서천문화원은 지난해 말일자로 장항공공도서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장항공공도서관 위탁금 관리통장에 남아 있던 113만1235원을 즉시 반납하지 않은 채 체납된 전화비 등에 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은 미집행잔액 63만원을 포함해 모두 부적정 지출로 발생한 400여만원을 반환조치할 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서천문화원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건의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절감 등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 1개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8년 발간된 서천군지 692부에 대해 발송비를 정산하지 않고 제경비를 포함해 290만5000원을 과다 지급했고, 현대건축물 조사 및 판교면지 발행사업을 기벌포문화마당과 계약체결하면서 유인물비로 지출한 5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군은 서천문화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치 문화원 운영비 13건 3억2600만원에 대해 서천군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상 20일 이내에 정산검사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강사료 부적정 지급, 서천군지 등 문화원이 최근 3년간 수행한 7건의 용역에 대한 정산 소홀 등으로 340여만원이 과다 집행됐거나 계약서류 미비 등 지적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의 관리소홀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군은 문화체육과장에게 경고조치했지만 지난 3년간 문화원 업무를 담당한 7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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