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가?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2.09.17 11:49
  • 호수 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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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은 의뢰인들이 고소를 당한 후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일단 고소를 하고 나면 후에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단지 고소취소는 형을 감하는 양형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형법상에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것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이다.


이에 대한 전제로 고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소란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한다.


친고죄란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는 강간죄(강제추행죄), 간통죄, 모욕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있고 이러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다만 강간죄(강제추행죄)는 2인 이상의 공동범행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친고죄의 경우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즉 배우자가 불륜의 관계에 있는 경우, 불륜의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만 고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고소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다만 폭행죄와 협박죄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동범행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참고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할 경우 자칫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변호사 woole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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