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전환
시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전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3.02.25 13:15
  • 호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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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의안 의회 통과·하반기 추진
선정업체, 계약기간 2년·1회 연장

그동안 군이 직영해온 서천특화시장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
군은 지난 20일 폐회된 제210회 임시회에 제출한 장항전통시장과 함께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두 시장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민간위탁 업체 모집공고를 낸 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계약기간 2년(1회 연장 가능)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선정된 민간업체와의 사용료 징수분에 대한 분배비율을 종전 6대4에서 7대3으로 군 수입을 확대한다.


올해 서천특화시장의 연간 시장 사용료 부과 예정액은 1억1923만원으로, 민간업체 몫은 군에 납부할 8346만1000원을 제외한 3576만9000원이다.
업체는 예상 수입액 3600만 원 선에서 사용료 징수원 월급과 운영비, 공중화장실 변기 수선 및 교체 등 소규모 수선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11년 10월30일 특화시장 상인회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위·수탁계약 만료와 함께 징수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군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16개월 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사장 사용료 징수 수탁업체인 시장 상인회측의 공금유용 및 고질 체납액 등에 대한 탕감요구 등 구태가 반복돼 군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시장사용료와 관리비 부과 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낮아 종전처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사용료 징수 부과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장 상인회가 수탁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수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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