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생산진출 GMO로 이어지나
대기업 농업생산진출 GMO로 이어지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3.04.22 15:23
  • 호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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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이윤 극대화 추구, 유기농에 치명적
작년 콩·옥수수 등 2878건 784만톤 수입

유전자 변형 농산물(지엠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된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증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해 다른 생물체에 삽입,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의 가시화 되자 농민들은 이를 저지하려는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엠오 생산이 불법이지만 한미FTA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몬산토 등 외국의 농기업과 제휴하여 지엠오를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엠오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지엠오 수입
식량 자급률이 25%대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식용과 사료 용도의 지엠오를 2878건(784만t), 26억7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수입물량은 5년 전인 2008년(857만t)에 비해 큰 변화가 없지만 2011년에는 전체의 81%를 미국에서 수입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미국의 작황이 좋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지엠오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미국(36%), 브라질(32%), 아르헨티나(15%) 등으로 수입처가 다양해졌다. 식용은 전체 수입물량의 24%로 주로 옥수수와 대두이며, 나머지 76%는 농업용(사료)인 옥수수와 면실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엠오 안전성 논란
지난해 10월 국내의 한 언론은 프랑스에서 실험한 지엠오 유해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지엠오의 일부 품종인 NK-603이 생명체에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생물학자 세라리니(Seralini) 교수가 이끄는 프랑스 칸대학의 연구팀은 지난 2년 동안 200마리의 쥐를 상대로 GMO 유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쥐 그룹을 3개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11%, 22%, 33%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섞인 먹이를 공급하였다. 그 결과 4분의 3에 해당하는 쥐가 심한 종양에 걸렸는데, 일부 종양의 크기는 탁구공만큼 크고 그 무게가 몸무게의 25%에 달하기도 해서 연구진은 이 쥐들을 안락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지엠오 생산기업 측에서 이루어진 연구와는 다르다. 생산기업 측의 연구는 항상 3개월 기간 내에서 이루어진 검임에 반해 이 연구는 처음으로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쥐들이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이 3개월 후부터이기에 3개월 이내의 연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이 연구가 한 사립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프랑스 정부를 포함하여 각종 공공기관에 연구기금을 요청했지만 좌절되어 결국 사적 자금을 끌어들여 연구를 암암리에 진행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지엠오 작물이 생산되지 않아 연구진은 캐나다까지 가서 지엠오 작물을 구입해야 했다고 한다.


◆유기농업에 치명적
지엠오는 유전적으로 비슷한 야생종에게 유전자를 옮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재배되는 지역 근접으로 유전자가 전이될 때는, 화학물질을 남용하지 않고 잡초와 해충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생물의 본성을 보존해가며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지속가능한 유기농법에 치명적 해가 된다.


국내 3대 종묘회사 (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가 다국적 기업에게 넘어감으로서 GM 종자가 국내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종국엔 이들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해마다 종자를 사와야 하며, 화학비료와 제초제도 함께 들여와야 것이다. 지엠오 연구와 상품화에 불이 붙는 이유는 이같이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 전략에 전적으로 부응하기 때문이다.

◆지엠오를 사용하는 식품
세계에서 GMO 기술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15개 작물 70여개 품종으로 콩, 옥수수, 감자, 토마토, 호박, 유채 등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유통되는 품목은 콩과 옥수수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다. 관련 식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콩 -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콩나물, 식용유, 선식, 버터, 마가린, 콩과자, 마요네즈, 스파게티, 커피크림옥수수 - 콘 샐러드, 콘스낵, 팝콘, 옥수수유, 씨리얼, 물엿, 과자, 사탕, 빵, 맥주, 콜라, 사이다, 스프, 당면
○감자 - 프라이드 포테이토, 녹말가루, 건조감자, 당면, 스낵
○토마토 - 케찹, 주스, 스파게티 소스, 파스타, 피자소스
○면화 - 식용면실유, 땅콩버터, 참치통조림, 스낵
○유채 - 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 마가린, 과자)

◆지엠오 표시제의 헛점
지엠오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안전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승인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그 개발자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개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이루어진다. 즉 실물자체를 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들어온 농산물 가운데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있어 섞일 우려가 있다. 그 생산자가 일부러 섞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아무리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섞이는 경우에 생산자인 농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도 부담을 나눠지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의도적 혼입률이다.


소비자의 부담은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3%이다. 즉 100개의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운데 3개 이하의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섞여 있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시를 하는 기준은 4개 이상이 섞여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유전자조작 여부의 표시 없이 수입된 건 가운데 약 24%에서 GMO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이 3% 이상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시위반은 아니라면서 문제없이 수입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원재료에 함량이 많은 순서로 꼽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야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식품위생법이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개정하기 전에 주요원재료를 함량이 많은 순으로 5가지 이상을 표시하도록 했을 때 만들어진 기준이다. 당시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주요원재료를 5가지만 표시해도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5가지만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가공 이후 유전자조작원료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전자나 단백질 물질이 남아 있어야 표시 대상이 되도록 정해진 예외 규정이다. 여기에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식품첨가물 역시 표시 대상이 아니다. 즉 2차,3차 가공품의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과당 등의 각종 당류 및 주류와 식품첨가물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용유·간장·전분당 등 지엠오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을 지엠오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개선해 표시 대상에 넣는 쪽으로 바꾼 고시를 곧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3% ‘비의도적 혼입률’이나 5순위 원료 함량 지엠오 표시제는 상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이번 고시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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