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방 편법영업 금지
PC방·노래방 편법영업 금지
  • 김정기
  • 승인 2003.03.13 00:00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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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사행행위 일체 금지
오는 9월부터 PC방에서 도박행위나 사행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노래방의 음성적인 술 판매도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10일 문화관광부는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편법 영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도박·사행행위 방지 대상 업종이 게임제공업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PC방 등에서도 도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개정안 32조에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방), 노래연습장업(노래방) 등 유통관련업자로 확대했다.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와 제공뿐 아니라 보관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9월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서천지역에는 노래방 24개소, PC방 24개소, 게임업 21개소 등 음비게법이 적용되는 업소가 총 6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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