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제도 확대 시행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확대 시행
  • 김정기
  • 승인 2003.03.13 00:00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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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농협에서 가입 접수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됐던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농협(폼목농협)에서 오는 3월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농가 부담율 30%, 25%, 20%, 15%형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료 부담능력과 재해 발생경험 등을 고려해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품목은 사과·배(全 시·군), 포도(천안), 복숭아(연기)이고,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주계약(태풍, 우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재해보험은 농가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험료를 4.5% 인하했으며, 수체피해를 추가하고 복숭아 자연 낙과율을 15%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6일 현재 계획보험료 22억5천5백만원 가운데 1백14건 2억2천2백만원이 계약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지원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신청기간이 다소 단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1천4백65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 루사 등의 피해로 인해 8백46농가 21억9천7백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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