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구제역 국내 유입 방지
해경 구제역 국내 유입 방지
  • 윤승갑
  • 승인 2003.03.13 00:00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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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 마련, 구제역 방역 강화
군산해양경찰서는 계절적으로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높은 오는 5월말까지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제역 국내 유입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해상을 통한 구제역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선박 단독 항행 및 선체가 흘수선 이상으로 잠기는 선박 등 의심선박에 대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관내 5개 파출소 및 24개 출장소를 대상으로 입항선박의 어창 등에 대한 임장임검 강화 ▲관내 우범항포구를 대상으로 정보, 수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악화시 긴급피난하는 중국선박 등에 대해서는 경비정을 배치하여 근접 감시활동 ▲음식물쓰레기의 해상투기 행위에 대한 의법처리 ▲원·근해 출어 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밀수, 밀입국, EEZ침범 등 나포선박에 대해 국내항 입항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방역 및 검역을 의뢰하고, 항내 정박선에 대한 감시 근무자를 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투기와 승선원 상륙금지 등 구제역 발생방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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