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전국 1위, 서천 앞바다에 버리는 군산의 공장들
해양투기 전국 1위, 서천 앞바다에 버리는 군산의 공장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3.09.09 11:18
  • 호수 6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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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제협약 무시 2년 연장 추진
“대기업 산업폐수 해양투기 정부가 부추긴다”

지난 8월 ‘해양투기 자전거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연합은 8월 15일 군산에 내려와 국내 해양투기 1위 기업인 ‘대상(주)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투기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렸다. 서천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투기에 대해 알아본다.

 

▲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대상(주) 군산공장 앞에서 해양투기 연장 시도와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참소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15일 대상(주)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수의 해양투기에 대한 정부의 연장시도를 규탄하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7월 31일 공개한 ‘2012년 일반폐수 및 폐수오니 업체별 배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주) 군산공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폐수를 가장 많이 해양투기한 기업이다. 우리에게는 청정원이라는 상표로 유명한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백광산업, 하림 등 군산과 도내 다수 기업들이 해양투기를 해왔다. 전국적으로는 삼성정밀화학, 코오롱, CJ제일제당,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상당수가 폐수 배출량 상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해양에 투기한 폐수는 26만7733㎥, 폐수 오니는 81만9828㎥로 나타났다. 폐수 오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산물의 중금속 오염, 어민 피해 등 군산 바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해양투기 전국 1,2위 공장이 군산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일부 대기업들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정화하거나 육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바다에 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주) 홍보실 관계자는 “해양투기는 합법적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며 무단 방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체적으로 폐수 연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다. 폐수 연료화 작업이 법제화되면 정부와 함께 연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폐기물이 약 1억 3천만톤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부끄러운 나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해양투기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동해 2곳과 서해 1곳이다. 서해는 군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며, 동해 중 한 곳은 울산 남동방 63Km 떨어진 곳에 진행되고 있다.


육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온갖 오물과 폐수찌꺼기가 군산앞바다에 버려지고 있어 서해 어장의 오염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네 서천의 밥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서천의 바다에 버리는 폐기물은 폐수오니, 하수오니, 축산폐수 및 분뇨, 산업폐수 등 유독성 폐기물로 카드뮴, 수은 등 잔류성이 강한 유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88년 55만톤을 시작으로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해 2005년도에 정점에 달해 993만톤에 이르렀다. 이후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229만톤이었다.

▲ 해양투기 해역.(환경운동연합/붉은 선은 환경운동연합의 자전거 캠페인 코스)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오염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2005년 KBS가 전문분석기관인 랩프론티어에 분석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은 최대 101ppm, 크롬은 4,186ppm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1972년에 체결되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우리나라 등 77개국이 가입한 런던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해양투기를 억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협약취지를 역행하여 88년 해양투기를 합법화하였고, 계속해서 투기량을 늘려오고 있다. 런던협약 사무국은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을 해양투기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 선언과 런던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2년 연장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게 해양투기 연장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 작업에 들어갔다.               

▲ 연도별 해양투기량(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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