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서원 위탁업체 해도 너무한다”
“문헌서원 위탁업체 해도 너무한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3.10.12 13:23
  • 호수 68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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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등 이유 봉급 50%삭감 정직 3개월
서천참여연대, 보조금 횡령 등 감사 결과 요구

문헌서원 식당과 숙박동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노동자를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인권행동’은 최근 군청 자유게시판에 ‘문헌서원 미화원 근로자의 절규와 통곡’이라는 글을 통해 민간위탁업체인 자바르떼 이동근 대표를 상대로 대군민 사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천군인권행동 '사람을 향한 세상'에 따르면 문헌서원 민간위탁업체 대표자이면서 식당과 숙박동을 재 위탁받는 형식으로 운영해온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64세 여성 노동자가 병원치료과정에서 업무복귀시간이 2시간가량 늦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에서  간식거리를 가져온 것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지난 2일 봉급 50%를 삭감하는 정직 3개월 처분 조치했다는 것.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지난 10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직 처분했다.

‘서천군인권행동’ 측에 따르면 자바르떼 이동근 대표는 환경미화원을 징계처분 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설 운영하지 않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대상자와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 일방의 구두보고만으로 정직 3개월 등 징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서천군인권행동 '사람을 향한 사람' 송홍권 대표는 "환경미화원 징계는 절차적 오류와 함께 상식을 뛰어넘는 징계수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약탈적인 노동권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계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해고에 가깝고 월 110만원의 급여 중 절반을 깎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한 사용자가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이자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도발적 작태"라고 강조했다.


서천군인권행동 사람을 향한 사람측은 “업체대표는 징계대상 여성 환경미화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지역사회 모두가 이해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대군민 퇴출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바르테 측의 보조금 횡령과 담당공무원 향응제공, 공용차량 사적운행 등에 대한 군의 감사 결과 공개 등 요구해온 서천참여연대측은 지난 10일자로 군청 게시판을 통해 군이 문헌서원을 감사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 등 4개항에 대해 공개답변과 함께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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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친선 2013-10-23 11:47:05
문헌서원 식당을 과연 하루에 몆명이나 손님이 찾을까 조사하고,
왜 식당 직원을 3명이나 매일 상근시켜야 하나,

시내 일반 식당 종업원은 종일 손님을 맞이하랴 일손이 딸리며 아침 부터 저녁 8~9시 까지 일하는 식당 종업원이 대부분인데,

서원에는 평일 손님이 찾아서 식사하는 곳이 아니고 서원 직원들 4명이 매일 식사하는 곳도 아니던데 매일 3명을 출근시키는지 이해가 안간다,

예약 손님이 있을 경우에만 종업원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