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해역 양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서천해역 양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3.12.02 14:00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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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협의회 발대, 성명서 채택
“안행부 안 관철위해 총력 투쟁” 다짐
▲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안행부와 군산시의 서천해역 관할수역 획정안

<속보>서천지역 어업인들이 군산시의 서천해역 양분화 시도(2013년 11월25일자 689호 2면 보도)에 단단히 화가 났다.


서천군 어업인협의체는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보령해경 신설에 따라 조정될 해상 관할 구역의 올바른 설정을 위한 '보령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설정 대응 서천군 어업인협의회(이하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3개항으로 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최근 군산시가 제안한 관할수역 획정안 때문이다. 군산시는 시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위도 36도05분선)을 포함, 최대 서면 마량항(위도 36도10분선)까지 군산해경 관할 수역으로 하는 획정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장항과 홍원해양파출소 구역인 송석항과 다사리를 기준삼아 서측해역으로 직선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어민들은 군산시가 제시한 안대로라면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행부가 획정한 보령해양경찰서 해상관할구역을 장항항을 기점으로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 아래 서측해역(위도 36도)으로 직선화하는 안 대신 군산시 안으로 획정될 경우라면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 해역만을 관할하는데 그친 것으로 신설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군산해경 관할 구역이 상대적으로 넓어 양 해경간 업무추진에 불균형을 이룬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서천해역 해상관할 구역이 양분돼서는 안 된다”면서 3개항으로 된 성명서 채택을 통해 “그동안 잃었던 관할권 회복과 함께 안행부 안으로 해상관할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안전행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정당한 해상 관할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보령해양경찰서 관할 수역이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 발대식에는 관내 어업인 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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