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추진
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추진
  • 최정임 기자
  • 승인 2014.03.17 10:51
  • 호수 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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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최근 5년간 6만7065명에 13억4100여만원 지급

서천군이 ‘서천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군은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시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예 예산부담 가중을 우려해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급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수수당 등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수당지급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2006년 ‘서천군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에게 매달 25일에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천군 장수노인수장 지급 조례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서천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홈페이지 공고/공시란에서 확인하거나 950-4737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군이 밝힌 최근 5년간 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에 1만4152명에게 2억8304만원, 2011년엔 1만4808명에게 2억9616만원, 2012년엔 1만6449명에게 3억2898만원, 2013년엔 1만8406명에게 3억68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는 3250명에게 6504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6만765명에게 13억413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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