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정감사] 충남삼성고 입학생 70%가 삼성 자녀... “교육권 침해”
[도교육청 국정감사] 충남삼성고 입학생 70%가 삼성 자녀... “교육권 침해”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4.10.27 18:13
  • 호수 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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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10명 중 6명은 교실에... ‘솜방망이 처벌’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몇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교육관광체육문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충남 도교육청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날 지적된 주요 사항을 충언련 심규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
비중 대폭 축소해야"

충남 아산에 있는 자사고인 충남삼성고가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을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21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충남삼성고의 신입생 모집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삼성고는 일반인의 자녀의 경우 모집정원의 10%인 35명에 불과한 반면 삼성 임직원 자녀는 모집정원의 70%인 245명에 달한다. 나머지 20% 사회통합전형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및 특례입학대상자다.

실제 일반학생의 지원경쟁률은 4.7:1인데 반해 삼성 임직원 자녀는 1.76: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입학생 335명 중 충남삼성고가 있는 아산과 인근 출신이 87%(293명)를 차지하고 나머지 14개 시·군 출신 입학생은 불과 42명에 불과했다. 특히 공주·보령·금산·부여·태안 등 5개 시·군은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박 의원은 "이는 학생의 능력 여하를 떠나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삼성고가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삼성 임직원 자녀의 입학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충남삼성고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삼성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3만3000여㎡(1만4800평) 부지에 연면적 4만8836㎡(교과동-지하1층 지상4층, 기숙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다. 이 학교는 개교 이전부터 삼성 임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학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범죄 징계받은 19명
교사 중 떠난 교사는 7명 뿐

충남, 대전, 세종 지역에서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사 대부분이 솜방이 처벌로 교실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21일 대전과 충남, 세종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3곳의 교육청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19명의 교사 중 파면, 퇴직, 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7명뿐 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명(63.2%)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교장 또는 교감 6명이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특히 이중에는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성추행이나 성희롱 등)를 저지른 경우도 9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계를 결정하는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일관성이 없고, 내부 인사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청남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9명 전원이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전과 세종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도 9명의 위원 중 7명이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한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징계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인적구성을 비교육계 인사 위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성범죄교사에 대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교사 정원
정원 최대한 확보의지 보여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충남도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진전이 없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문제 삼았다. 관련법에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기준 전국 일선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 7498명(학생 수 6만 9993명)이지만 실제 배정인원은 1만695명으로 전국 평균 61.1%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유치원 73.2%, 초등 89.2%,중등 80.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17곳 중 충북(48.1%), 경기(48.2%), 인천(53.5%), 대전(55.2%), 울산 (56%), 경남(57.8%) 등 6곳이다. 충남의 경우에도 올해 법정정원은 915명 이지만 올해 배정인원은 653명으로 71.4%에 머물렀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도 지난 2013년 전국 평균 2.9%에서 올해 2.6%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지난 2012년 503억여 원에서 올해 32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특수예산비율도 지난 해 3.25에서 올해 2.1%로 전체 17개 교육청 중 15위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법으로 정한 특수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특수학급의 과밀학교 현상 심화, 특수학급 신증설시 배치할 특수교사 부족, 기간제 특수교사 양산 등 부작용 심화를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수시로 협의,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육 관련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돌봄전담인력
82% 비정규직

근무시간은 월요일 금요일은 2시부터 4시 30분 까지 2시간 30분),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1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10분, 수요일은 오후 1시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시간 40분으로 한다"(주 14시간)
충남지역 한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계약서에 들어 있는 근로시간 계약 내용이다. 왜 근무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갰을까? 21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조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기정애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돌봄전담사 204명 중 무기계약직은 4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63명(82%)이 단시간 기간제계약자"라며 "주 15시간 계약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해야 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15시간미만으로 계약해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이 적용되는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위탁운영도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돌봄 교실을 직영하지 않고 여러 관련 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위탁운영은 2중 관리와 예산낭비는 물론 처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도교육청 직영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정애 참고인은 또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도 월 60만원을 정액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급 2만 5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제각각인 처우를 상향평준화해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체제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관련 예산을 확보, 무기 계약직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영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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