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취득 재산 마음대로 사용 못해
보조금 취득 재산 마음대로 사용 못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11.24 15:34
  • 호수 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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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 설정
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면 손질키로

군의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 관리 허점이 올해 도감사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부 손질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끝낸 군의 조례안을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보조금 지원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군은 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 등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있도록 했다. 교부결정 취소사유로는 △법령, 지방교부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에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보조금 환수조항도 세분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및 이자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 교부 예정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보조금과 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10년, 차량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높아진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주민에게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군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사업자의 실적보고사항 세부화, 지방보조심의위 설치 규정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공고 및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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