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원·자원관 직원 주거복지비 지원
생태원·자원관 직원 주거복지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5.03.23 09:05
  • 호수 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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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조례’ 의결
귀농·귀촌 형평성 논란 여지 여전

지난 19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직원 중 서천 거주 희망자를 내년 12월31일까지 신청받아 2년간 매월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서천발전지역협력기금은 군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게 될 기금은 2년간 생태원과 해양생물관 직원 주거복지비 지원과 정부대안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과 관련 경비로 쓰인다. 하지만 군의회 심사과정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장학사업은 조례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삭제됐다.

군이 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직원 주거 복지비 지원을 2년으로 못박았다고는 하지만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거복지비 지원 요구 등 또다른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서천에 이주한 귀농·귀촌인과의 형평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장항읍 창선1리 308번지 일원 28777㎡ 규모의 장항 문화예술 창작공간 위탁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장항 문화예술창작공간(공예체험관, 전시판매장, 다목적홀, 향토음식연구소, 푸드카페)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나섰다. 사업예산은 광특 9억5600만원, 도비 7억9300만원, 군비 2억9100만원 등 모두 20억4000만원이며 위탁기간 3년이다.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고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25일부터 27일까지 군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군의회 임시회에서 “장항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위탁운영할 경우 인건비 5753만7000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라도 지역문화에술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발전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수정가결한 2건을 제외한 조례안 4건과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장항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도 군의회는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제 군의원을 비롯해 전 김광진 사회복지과장 등 공무원 출신 박성철, 신승훈 등 4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넘겨받아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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