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두고 논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두고 논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06.01 14:39
  • 호수 7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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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도 민간단체 배제, 성별균형 어긋나

‘서천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과에서 선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 추천자 및 업무부서에서 선정한다.

지난 달 20일 농림과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연직 △백낙흥(부군수. 위원장) △이재선(농림과장) △석희성(서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기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사무소장) △구광현(농협은행 서천군지부장) ■위촉직△황동희(서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석경숙(서천군영양교사회 회장) △홍성민(푸른서천21 사무국장) △길용준(서천군교원총연합회 사무국장) △박병문(서천군농민회 회장) △김홍열(서천군친환경연합회 회장) ※간사 조성일(서천군청 농림과 농산물유통관리팀장)

그러나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서천군의회 의원 1명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장 △NH농협은행서천군지부장 △학부모단체, 영양사협의회, 참여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교원단체, 농어업인 단체 및 친환경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이 구성한 당연직 6명중 3명은 당연직이 될 수 없고, 선정된 위원 12명 중 여성은 2명밖에 되지 않아 성별균형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두고 수 차례 토론회를 주도해온 민간단체가 제외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오는 1일 오후 2시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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