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 맞은편 장날마다 교통체증
양방향 주차, 화재 시 장애물로 전락
양방향 주차, 화재 시 장애물로 전락
지난 15일부터 서천읍 군사리 한솔관광사~서천특화시장~서천계량소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군이 서천외곽도로와 특화시장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 이후 상당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특화시장 앞 버스승강장은 장날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특화시장 맞은편 골목은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와 상인들의 이기적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조금 덜 걷고 특화시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2차선 도로변에 양방향 주차를 일삼는가 하면 상인들 또한 몫이 좋은 곳에 자리 잡기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장기 주차 후 상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지 상인들인데 서천장을 찾아 아무 곳이나 주차 후 상행위를 일삼고 있어 도로혼잡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서천장날이면 태산약국 앞 횡단보도를 비롯해 형제농약사 앞 사거리, 한솔마트 앞 등 횡단보도나 교차로는 외지상인들이 점령하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소통을 방해하며 극심한 도로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평소에는 교통체증으로 끝나지만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이 특화시장 앞 대로변 일제정비를 시작으로 시장 맞은편 골목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해 화재 시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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