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심리 앞두고 박근춘 축협조합장 사퇴
13일 첫 심리 앞두고 박근춘 축협조합장 사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5.07.25 13:46
  • 호수 7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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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축협 3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속보>밗근춘 서천축협조합장이 29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천축협은 30일 이내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근춘 조합장은 지난 29일 축협 임원과 축산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3.11 조합장 동시선거 이후 휴업조합원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선거 불복에 따른 잡음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조합 정상운영을 위해 조합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사퇴로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불미스런 일들이 종식돼 건전한 조합운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박 조합장은 휴업조합원은 농협중항회의 업무처리 지도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업조합원에 대해 양축계획서를 징구 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농협중앙회 업무처리 지도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 조합운영 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심도 있거 검토한 뒤 선거인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와 전문지식이 없고 상근하지 않는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축협의 사업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옳고 그름을 떠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조하부언들간 분열이 생기는 등 현 축협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조합을 위하는 길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근춘 서천축협조합장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지난 13일자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사건 2015카합 48) 인용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23일 홍성지원 민사부에 제출했다.<뉴스서천 4월3일자 1면, 7월20일자 3면 보도>

박근춘 서천축협조합장은 24일 뉴스서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 휴업조합원 등 무자격자의 투표로 당락이 좌우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법원이 심리 전 신청인(장태익 전 조합장)의 주장을 인용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차 심리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박근춘 서천축협조합장은 지난 13일 홍성지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조합장에 따르면 농협은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한 조합원에 대해 영농의사를 확인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 일시적으로 양축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양축확인서를 작성해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최소한 조합원 양축확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조합원의 휴업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판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한 선거인들의 투표상황을 일체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휴업조합원 숫자와 후보자들간 득표 차만 비교해 축협조합장 선거에 중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논리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조합장은 우선 휴업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선거에서 득표수를 고려할 때 절차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신청인(장태익)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진천축협조합장 당선인의 경우는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심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휴업조합원의 선거행위가 당락을 좌우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인용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휴업조합원의 투표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조사없이 신청인(장태익)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조합장은 신청인이 무자격 조합원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무자격자 k씨의 경우는 3.11조합장선거 신청인측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조합장은 자신이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큼 급박한 사정(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불법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분쟁이나 운영상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정지한 것은 재판부의 제도를 남용한 인용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법원이 농협법과 규정조차 파악하지 않고 조합원과 관련 없는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표자의 정당성 부재로 외려 조합운영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협조합법상에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인 이사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조합장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과 관련 없는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농협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면서 “법률 규정에도 맞지 않고 서천축협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은 취소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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