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장항읍 신창리 골목, 주차된 활어차량이 도로변에 해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해수의 염분을 견뎌낼 도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양심적인 활어차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도로훼손 활어차는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범칙금 4만원(4톤 이하)에 처해 진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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