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각계 의견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각계 의견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2.09 15:10
  • 호수 79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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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축사의 악취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은 가축사육제한거리를 규정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소의 사육제한거리를 200m에서 500m로, 돼지는 500m에서 1km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군이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 외 주거 밀집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주택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돼지·닭·개·등은 1000미터 이내 ▲소·젖소·사슴·말·오리·양 등은 500미터 이내로 강화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축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과 축산업계, 군의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다.<편집자>

서천군의 축사 통제되어야 한다

안병현/풍정리 축사건축반대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 안병현씨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은 전쟁 다음으로 현대의 사회적 재앙이 되었다. 재앙이 발생한 지역은 모든 가축을 생매장하고, 출입통제와 방역으로 이웃간에도 출입통제를 시키며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킨다. 심지어는 명절날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 없다.

지금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서천, 우리의 턱밑에까지 다가와 있다. 한두 달 전에 지근거리로 불과 20여km,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의 보령과 김제,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수백마리를 묻었고, 수천 마리가 이동제한조치를 받았다. 전국에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날아오는 지역이 우리 서천이다. 조류독감이 언제라도 터질 잠재취약지역이다.

지금 우리의 취약한 축사행정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서천이 살기좋은 생태도시로 가느냐, 이웃 홍성, 보령, 부여처럼 악취로 고통받고 민원이 횡행하는 축산도시로 가느냐를 결정할 중요할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 중요한 결정은 불과 9명으로 구성된 군의회 의원들이 쥐고 있다. 그 이전에 4명으로 구성된 상임위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2월 12일 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 가축사육제한거리의 조례 개정안’이다.
작년 7월부터 일부 군민들이 불을 지펴 공론화시켜 온 이후, 지난 주 군수님과 군청측의 강력한 의지로 입법발의 원안대로 확정하여 군의회로 넘겼다.
가축 사육제한거리 조례개정안의 중요 골자는, 현행 가축사육 제한거리(축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주거지역에서 200~500미터인 것을 500~1킬로미터로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서천 축협과 축산업자들의 조직적인 압력과 로비를 이겨낸 결과이다. 그들처럼 돈과 권력과 조직은 없지만 서천군을 사랑하는 6만 서천군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불과 수백명의 축산업자들의 욕심을 위해 수만 명의 군민들의 생존권, 생활권, 환경권 등 삶의 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
축협과 축산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조례개정을 하면, 해당되는 곳이 없어 서천군 어디에서고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명분일 뿐이다.

기존 축산업자들은 현행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조례개정으로 그들이 현재 운영하는 축산업이 위축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 다만, 증축할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축산업이 서천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문외한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단순계산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하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을뿐더러,  재산세와 면허세 정도 외에는 서천군 세수에 미치는 도움도 미미하다. 더구나 인근 시군에 살며 서천에다 기업형 축사만 짓는 경우 주민세도 안 낸다. 부가창출 효과도 없다. 도축장도 없어 도축세 등 부가세수수입도 없다.

오히려 축사로 인한 군민의 심리적, 정신적 박탈 보상비용과 생태환경유지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2월12일 군의회 상임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 그들이 진정 서천군과 군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표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한우와 젖소는 기존안으로 하자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한 축산인 들의 의견)
 
신상갑/전국한우협회 서천군지부 지부장

▲ 신상갑씨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평안하심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전국한우협회 서천군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만큼 서천군 3000여명의 축산인 들을 대변하여 금번 서천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변경 안에 대하여 축산인들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천군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입법 예고되어 금년 2월에 서천군의회에서 변경된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천군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축종별로(200m∼500m)의 사육제한 지역을 고시·관리하고 있고, 지난 2015년 환경부에서도 축종·사육두수별로 권고안(50m∼500m)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충남도내에서 논산시 다음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해 한우는 기존 200m에서 500m로, 젖소는 250m에서 500m 등 전 축종에 걸쳐 강화된 조례안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민원이 발생하는 돼지나 닭, 오리, 개는 변경안을 수용하되 한우와 젖소는 기존안의 존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FTA, 시장개방 등 많은 악재에도 묵묵히 축산업을 지켜온 축산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서천군에서 새로운 개정안(500m∼1000m)으로 개정된다면 축사의 신축·증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과 밀접한 축사는 외진 곳에 신축해 이주하려 해도 이주 할 곳이 없으며 전문화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현대화된 축산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군은 규제·제한에 앞서 축산인들과 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처리시설 확충,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등의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또한 지역 내 축산인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농장 만들기’운동으로 스스로 자정 노력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업, 규제와 활성화 함께 논의하자!

서천군의회 의원 조동준

▲ 군의원 조동준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자연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을 기본으로 친환경적인 삶을 이 땅에 뿌리 내려 왔다. 하지만 6.25를 거치고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파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논리 속에 규모화 경쟁이 가속화되며 작은 국토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육규모를 확대했고 축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혐오산업으로까지 전락했다. 여기에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악성 질병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 과연 축산업이 발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이다.

더욱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축사의 거리제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경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엄연히 보장받고 활성화 되어야 할 축산농가의 부담과 희생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은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사육 면적과 사육두수는 계룡, 금산, 태안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요 축종의 년간 생산액은 73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존 관행적 축산이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도한 사육규모와 비환경성으로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또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의 축산농가도 우리가 엄연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주민이며 산업의 한 축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 축산업을 친환경축산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서래야 광역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친환경 서래야 쌀의 고부가가치가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산업 위기 속에서도 나름의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본다. 축산업도 이렇게 구축한 친환경적 서천 농산물의 브랜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해 간다면,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이미 쌀과 조사료, 한우와 퇴비가 순환형으로 이루어지는 자원순환농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운영상에 안정적 경비조달,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모델로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를 거쳐 2016년 1월부터는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농장 인증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군사사육, 동물복지·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해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축사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거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어서 쾌적함이 유지되는 ‘어메니티 서천’이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업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축사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시말해 거리제한과 함께 축산농가의 보호와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사는 공존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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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6-02-16 08:02:59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보호을 받아야하고 또한 주민들도 악취문제로 부터
깨끗한 환경권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혀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만, 개발과 환경보존의 문제는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겁니다
친환경 축산,친환경 개발이란 용어는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어메니티 서천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할것입니다,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