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02.20 13:11
  • 호수 7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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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거리제한 강화하면 서천에서 축산업 할 곳 없다”
주민들, “환경훼손 축산업은 안돼…외부 유입 막기위해 필요”

지난 17일 군의회 본회의에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축협 조합원들은 이에 불만을 갖고 군청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축산인들과 주민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본다.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세국 의원)는 지난 12일 오전 군이 제출한 가축사육제한거리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시초면 풍정리 주민 등 주민들과 축산인들이 방청을 요구하자 일정을 바꿔 이날 오전에 주민들과 축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내용이다.


<한관희 군의회 의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축산 관련 업자들과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중요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혹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중에 상대방 의견이 맘에 안들더라도 쌍방 서로 존중해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짧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셨다.

<오세국 산업건설위원장>
이 자리는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대화의 장이라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 산건위에서도 설날 연휴에 여러 곳을 가보았다.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한관희 의장>
먼저 축산관련 대표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박근춘 축협 조합장>
축산은 생존권이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축산 관련 업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군에, 군의회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촉박해서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도 이 자리를 마련해주어서 감사를 드린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근거로 생존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다. 냄새난다. 이게 명분이 될 수가 없다. 저희가 축산을 하면서 악취라든가 퇴비라든가 주변에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한다.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500m로 개정이 됐을 때는 서천군에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가 안된 것 같다. 또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과연 축산이 존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m로 강화했을 때 서천군에서 축산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된다. 500m, 1km로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돼 있다. 그러게 되면 주변의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서천군에서는 축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축산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현재 소는 200m인데 신규 축사에서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된 곳은 없다. 민원이 없는데도 하지 말라고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기존 축사가 비좁고 재래식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거리제한을 강화하면 끝까지 그 동네에서 냄새 피우며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나가서 깨끗이 잘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는가.

<한관희 의장>
이와 관련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는가.

<박근춘 조합장>
환경부 권고안이 있다.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가축은 200m이다. 이것이 환경부 제시안이다. 현재 서천은 이보다 더 강화돼있다. 500m로 하는 데는 논산밖에 없다. 그런데 논산은 우리보다 7배 정도 규모가 크다. 또 논산은 밀집지역 10호로 돼있다. 서천은 현재 5호이다. 그래서 논산보다 더 강화가 돼있는 측면도 있다. 서산시의 경우 조례가 없다가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소가 300m, 양계 500m, 양돈 1km이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보류가 돼있는 상태이다. 태안군의 경우 200m였다가 올해 150m로 축소했다. 천안시의 경우 소가 100m였다가 작년에 200m로 했다. 시 단위에서도 이런데 500m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충남의 각 시군에서 제정된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백경영 / 주민 대표(시초면 풍정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의 제1조건이 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준 서천군청 관계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박근춘 조합장께서 생존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축산인의 생존권 문제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풍정리 주민들은 수천년 전부터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그러께부터 15가구가 우리 풍정리에 전입해 들어왔다. 그분들한테 물었다. 왜 많은 곳을 놔두고 오지인 풍정리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축사도 없고 숨을 쉬기 좋은 곳이어서 왔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풍정리에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분들 일성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떠나야겠다”는 것이다. 또한 70세대 150명 주민들의 얘기도 “축산인의 생존권도 좋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축산인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살기좋은 생존권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축산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내 생각에는 1000m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서천군청에서는 고심을 하다가 500m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께 말씀드린다. ‘행복한 서천’이 무엇인가. ‘환경 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풍정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

<김행규 / 마서 송석리>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이 안좋아 쾌적한 환경 고향으로 귀농을 해서 축산을 하고 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환경부 제시안도 200m인데 풍정리 분들에게 그렇게 건강에 안좋은 것인지 의아심이 든다. 축산하는 분들도 생각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백경영>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데 풍정리 사람들은 이득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만을 따질 뿐이다.

<윤세범 / 풍정리 주민>
봉선지 개발에 74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수십억원을 들여 천제단을 발굴하고 있다. 풍정리에 역사유물관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공무원이었다면 풍정리에 축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풍정 IC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터인데 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민원 폭주가 ‘행복한 군민’을 위한 정책을 저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악취와 수질 악화로 주민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서천군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생존권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실 서천은 군산, 익산, 김제와 가깝다. 군산이나 김제 같은 곳은 서천보다 강력하게 조례 제정이 돼 있다. 그런데도 지금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다. 전라도 사람들이 서천을 만만하게 보고 축사를 지을 곳으로 보고 달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도 사람들의 서천군 진입을 막기 위해 서천군의 의지대로 조례 제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많은 서천 군민들이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다수 주민들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신상갑 / 한우협회 서천지부장>
이웃 보령은 200m, 부여는 150m이다. 서천은 현재 200m인데 200m 떨어진 곳에서 냄새 맡아보라. 냄새 안난다. 100m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 안난다. 30m 정도 가야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강한 바람이 불 때만 난다. 지금 냄새가 나는 곳은 처음에 한두 마리 키우다 늘리고 늘리고 해서 100여마리, 150여마리 되고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조례안을 좀 완화시켜서 그런 분들을 밖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500m면 갈 만한 곳이 없다. 이주해 가려고 하면 민원 들어오고 해서 갈 수가 없다. 조례를 완화해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 농공단지 만들어 주듯 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강선 /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자리는 축산업자들과 풍정리 주민들과의 대화자리라기보다는 서천 주민들과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의 대화자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축산업자들과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500m 안을 상정을 했지만 축산인들이 반대해서 200m로 줄어들었다.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축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500m 벗어나서, 닭은 경우는 1km 벗어나서 해라, 그리고 이전의 것은 법으로 어찌 할 수 없으니 그냥 가겠다는 것이다. 조합장께서는 신축한 곳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주민들은 이웃이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 권고안이란 것은 기존의 질서, 법이 제안하는 것들을 모두 지켰을 때,  50m라든지 500m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 그 범위 안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본다. 거리 제한을 늘리면 부지가 없다? 왜 부지가 없는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다. 축산업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권, 동의한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의 삶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주민의 삶을 훼손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동네에서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축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명식 / 충남 세종 대전 한우협회 회장>
충남을 돌아다니다 보니 민원이 제기된 곳들이 많이 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 동네 한복판에 축사가 있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옮기려고 보니 거리 제한이 있어서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500m로 강화하면 냄새나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쾌적한 곳을 찾아 내려오셨지만 농촌 민심도 생각하셔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박근춘 조합장>
어메니티 서천일 때에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들이 많았다. 행복이라는 것은 꼭 하나일 수만은 없다. 500m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어디가 적지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200m 벗어나서 한다 해도 투쟁위원회까지 꾸리는 판에 500m로 한다고 해도 반대 할 것이다. 농촌 소득이 많이 줄었다. 18만원 하던 쌀값이 14만원이다. 농촌에서 해먹을 게 없다. 그나마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 축산이다. 행복추구권을 왜 거리에다만 기준을 두는가. 정부도 경제를 우선 살리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 농업 위주의 군에서 농업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FTA로 인해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해버리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인 축산현대화 보조금도 받을 기회가 막힌다. 그리고 무허가 양성화 조치가 2018년도부터 시행된다. 지금 규제를 하면 아무리 양성화하려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천에서 축산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축산을 포기하고 축산인을 먹여살릴 대책을 마련하든지, 단지를 조성해 그곳에서 축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든지 해야 한다.

<안병현 / 풍정리 주민>
지금 이 자리에는 풍정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각 마을 이장 여섯 분이 같이 왔다. 축산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500m로 강화되면 서천군에서 축사를 지을 곳이 없다는 것과, 둘째는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는 분 있다. 거리제한 강화는 축협과 축산을 위축시키고 코너로 모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 개정의 단초는 작년 7월 풍정리에 유 아무개씨가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문산면에서 대규모 축사를 두 개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풍정리로 오면 그쪽 것 정리하고 오실 겁니까?”하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지금 소 한 마리 1000만원씩 하는데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축사 하나를 더 짓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생존권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 유 아무개씨는 기존 축사 옆에 더 하나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풍정리로 와서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150명의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무슨 피해가 있는가. 조례개정이 돼도 기존의 축사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생존권의 문제이고 위축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다른 시군으로부터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타 시군의 예를 충남에서만 찾아볼 것이 아니다. 경북 상주에서는 민원 발생이 월 200건이었다. 보령에서도 축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축사의 문제는 생존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강선>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은 없다고 본다. 축산인들에게는 더 불편하게 법이 개정이 되려 하는데 그 취지를 깊이 생각해보자. 축산을 못하게 하려고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더불어 사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축산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양성화가 되는데 그 조건은 환경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 아무 축사라고 다 양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축산인들이 정화 노력을 할 때 불법 건축이지만 그것을 양성화 해서 축산인들의 삶을 살피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신축하는 것, 똑같이 필지를 나누어 두 동을 짓는다. 그리고 하나로 합친다. 불법이다. 정화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적으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헛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온다. 200m해도 냄새가 안나는가? 장항 한솔제지, 풍농비료 냄새가 서천읍까지 온다. 관리의 쓰레기 매립장 냄새가 서천읍까지 온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남산 앞의 젖소 축사가 서천읍까지 오고 있었다. 이처럼 악취는 나는데 주민들이 감당할 수준으로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일 것이다. 법이 정한 위치에서 축산을 하는데 왜 지원을 못받는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니 지원이 안되는 것이다. 축산인들이 정화노력을 하면 주민들도 고향의 냄새로 받아들일 것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한관희 의장>
마지막으로 대표분들 마무리 한 말씀씩 해달라.

<박근춘>
서천군에서 소 사육두수가 1만 3000두에서 1만 2000두로 줄었다. 갈수록 영세 농가는 어렵다. 다른 시군에서도 친환경으로 하면 지원도 해준다.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거리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천은 전국 최초로 톱밥을 지원했다. 처리시설까지 갖추면 기존의 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자.

<백경영>
서로가 상생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풍정리의 예를 들면 대규모 축사가 들어온다니 반대를 안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풍정리 뿐만 아니라 서천군 전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군에서 고심해서 만든 안이 500m이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축산을 하시라는 것이다. 대규모 축사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공해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톱밥을 주어도 그것이 다 해결되는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김제 군산 이런 데는 얼마가 규모가 큰가. 그들이 인접한 논산으로 몰려들자 논산이 500m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장벽을 치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서천 군민의 생존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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