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 ‘무산’
사곡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 ‘무산’
  • 김장환 프리랜서
  • 승인 2016.06.08 08:52
  • 호수 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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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여명, 가입금 5억 못 받아
업체측, “주민 피해 없도록 해결하겠다”

▲ 사곡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지난해 초부터 추진됐던 서천사곡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조합원 23명이 ‘국민도시개발’ K대표를 ‘업무상횡령혐의’로 지난 달 24일, 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번 사업을 추진하던 ‘국민도시개발’측도 토지주와의 마찰을 빚으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본안소송’을 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천사곡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난해 초부터 서천사곡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은 서천읍 사곡리 일원 5000여평의 부지에 34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위해 조합설립 기준인 170여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5년 말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7년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60여명의 조합원만 참여해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시 60여명의 조합원들은 가입금 명목으로 1인당 1500만원에서 3100만원을 입금했다가 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자 반환을 요구해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3명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국제자산신탁이라는 자산관리회사에 알아본 결과 현재 잔금은 21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20여명의 조합원은 5억원의 가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달 24일, 서천경찰서에 ‘업무상횡령혐의’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던 ‘국민도시개발’ K대표와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사업을 추진했던 ‘국민도시개발’ 측 또한 토지매입과 관련해 토지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본안소송’을 냈다.

‘국민도시개발’은 당초 서천사곡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도시개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며 사곡리 일대 토지주와 3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2016년 4월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지만 토지주와의 마찰과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며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면 즉시 가입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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