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쌀직불금 등 신청필지 현지 점검
농관원, 쌀직불금 등 신청필지 현지 점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6.22 20:51
  • 호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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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당신청·수령 시, 전액 환수·지급액 2배 추가 징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사무소(이하 농관원 서천사무소)는 9월30일까지 쌀직불금을 비롯해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내용 적합여부 점검에 나선다.

지난 13일부터 점검에 착수한 농관원 서천사무소는 9월30일까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됨)과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 등을 활용해 올해 각종 직불금을 신청한 1만1274 농가 1만1484㏊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 서천사무소는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와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를 비롯해 5년 이내 등록 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조한철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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