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시 거부 제도 만들자
부당 지시 거부 제도 만들자
  • 윤승갑
  • 승인 2003.07.11 00:00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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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등 공직 투명성 확보 필요
윗사람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 실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관례상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인사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웬만한 소신 없이는 상급자의 직권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서천군의 경우 전자입찰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많이 높였다고 하나 각종 용역 발주나 계약 과정에서 일부 실·과장의 경우엔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도 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군청에 근무중인 K모씨는 “얼마 전 잘 아는 업체와 계약을 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가 노골적인 질책을 받은 바 있다”며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 K모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급자의 부당지시는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상급자 명령에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회계담당자에게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내부회계 관리자 및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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