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차난, 한시름 던다
화물차 주차난, 한시름 던다
  • 김장환 기자
  • 승인 2016.06.29 18:18
  • 호수 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서천공영차고지 7월부터 시범 운영
안전시설·조례안 마련, 내년부터 유료화

▲ 서천읍 화금리에 신설 된 ‘서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군이 밤샘주차 근절과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신설했다. 또 올해 안으로 장항읍 일원에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천읍 화금리 624-3번지 일원에 총 32억2800만원을 투입, 4033㎡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고 장항읍도 퍼시픽 글라스(주)장항공장 앞인 신창리 303-5, 303-6 등 2개 필지 7738㎡에 차고지를 지을 계획이다.
총 49대(7면 소형차) 의 화물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서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오는 6월 말에 준공 계획이며 올해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장항 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 내년 1월부터 유료화 할 방침이다.
또 유류와 금품 도난을 막기 위해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고 조례안을 마련한 후 월 3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차난과 도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물차주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2.5톤 이상의 트럭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도 최근 유류나 금품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과징금을 물고서라도 주택이나 상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화물차주 김 아무개씨는 “차량을 차고지나 외곽에 주차하면 유류도난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집 앞에 주차하거나 주유소 부지를 빌려 주차해야 했다”며 “이번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화물차주 신 아무개씨는 “화금리 일원에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외곽에 만들어져 유류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김태승 주무관은 “현재 서천 차고지는 6월 말에 준공되고 장항 또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계획”이라며 “이후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고 조례안을 마련해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