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가 종전 70세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의 50%는 본인부담, 국가유공자 및 의료급여수급자(1,2종)는 20∼30% 본인부담 비용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성 완전틀니, 부분틀니 등 7년에 1회만 지원되고 치과 임플란트는 어금니와 앞니로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 받을수 있다.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의 경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받은 후 군청 사회복지실에 제출한 후 신청서가 접수, 등록되면 병·의원(치과)에서 시술을 받을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등록해 지원 받는다.
김태원 사회복지정책팀장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연령이 낮아져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문제로 치과진료를 고민을 하던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