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시설 차량, 환자 안전관리 허술
노인재가시설 차량, 환자 안전관리 허술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8.31 09:19
  • 호수 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차량 교통사고 1명 사망, 1명 중상
유가족 “시설차량 도우미 탑승 의무화” 촉구

서천읍 서천중앙노인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던 70대 환자 등 2명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환자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요양기관이나 재가시설이 운영하는 차량에도 유치원버스 등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8시44분께 마서면 계동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서천중앙노인복지센터 차량이 단독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는 70대 B할머니는 폐에 구멍이 뚫리고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9일 사망했다. B할머니와 함께 변을 당한 90대 C할머니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한 B할머니는 올 초부터 서천 중앙노인복지센터에서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받아왔다. 재가시설 이용등급 3-4등급을 받아야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할머니 유가족들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는 중앙노인복지센터측이 차량운행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발생했는데도 사고원인을 환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수사 중”이라며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할머니 유가족은 재가시설의 환자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B할머니의 아들 D씨는 “이번 사고는 서천중앙노인복지센터가 운전자 외에 복지센터 관계자가 차량에 탑승해 환자의 안전을 돌보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처럼 재가시설이 운영하는 차량에도 반드시 환자 안전을 돌보는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실 유환숭 노인복지팀장은 “장기요양보호법에 명확하게 환자 안전을 위한 도우미가 동승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어디까지나 재가시설측의 자율사항”이라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군 당국이 민간요양시설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