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총무위원회 서기관 읍장배치 조례안 보류
군의회 총무위원회 서기관 읍장배치 조례안 보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12.07 14:05
  • 호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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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내 의원 전체의견 수렴 처리키로”

<속보>서천군이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본청 4급 서기관 두 자리를 장항․서천읍장으로 배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보류됐다.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통해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에서 서기관을 읍장으로 배치한 선례가 없다” “조직위계질서 파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한편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2회 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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