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업단지, 레미콘 2차제품 제조기업 입주계약
장항산업단지, 레미콘 2차제품 제조기업 입주계약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1.04 16:44
  • 호수 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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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협의회, 계약 취소 촉구 성명 발표

▲ 지난 달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LH공사의 장항산단내 비금속광물 제조업 부지계약 체결 취소를 요구하는 서천군내 레미콘, 아스콘 업체들
지난 말 LH공사가 장항국가산업단지(이하 장항산단) 입주기업 1호로 비금속광물 제조업(아스콘, 레미콘)과 부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며 서천군내 업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천군내 아스콘협의회와 레미콘협의회가 지난 달 29일 문예의전당 2층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항생태산업단지”는 식품과 첨단가공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인데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을 산업단지에 1호 기업으로 유치하면 향후 산단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초래할 분더러 서천군내 동종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되는 바 선천군과 LH공사는 이번 계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천군은 그동안 관련 사업의 인허가가 올해 들어 3차례 이상 비산먼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해놓고 개별 입지가 가능한 산업을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다하여 외지 사업자들에게 인허가를 해준다면 이는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민을 홀대하고 외지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편의행정으로 여길 수 없는 바 서천군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전 투자유치과장은 “개별입지가 가능한 공단부지는 적정 입주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LH공사가 분양을 한 것”이라며 “서천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LH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장항읍 옥산리 712-1번지 인근으로 반경 1km 이내에 옥산리 닭뫼 마을과 송림초등학교가 있다.

또한 서천군 아스콘협의회와 레미콘협의회는 서천군발전협의회, 장항읍발전협의회를 비롯 지역 내 사회단체와 연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고 있어 지역 내 또 하나의 갈등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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