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2월3일까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2월3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1.05 09:02
  • 호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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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 처리 최대 336만원 지원

군은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물량은 주택개량 100동, 슬레이트 처리 200동, 빈집정비 80동 등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창고 등 부속 건물포함)로 건축해야 한다.

주택개량확정 대상자는 금융기관 담보평가에 따라 융자금이 책정되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을 선택해 연리 2.0% 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을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3월부터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 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동당 200만원 범위에서 군에서 직접 발주해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게 되면, 3월 중 사업대상자확정과 함께 개별통보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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