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이 9일부터 2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갈치,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경찰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항지원 조종학 지원장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적장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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