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월31일까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방문신청(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자는 1월 중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되고 기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041-950-4059)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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