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종천면 화산리
바람 잘 날 없는 종천면 화산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2.15 17:58
  • 호수 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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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업체 두고 2건 송사 진행

▲ 화산리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진행중인 집회 모습(뉴스서천 자료사진)
종천면 화산리가 각종 송사로 바람 잘 날 없다.

군에 따르면 종천면 화산리는 현재 코리아썬환경산업의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과 레미콘 공장 신설을 둘러싼 2건의 사업에 대해 군의 불허 및 불승인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여기에다 2차례 군의 부적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역시 최근 군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계획서에 대한 군의 부적정 통보에 맞서 10여년 넘게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코리아썬환경산업은 지난해 충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지난 1월26일 있었던 행정소송에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코리아썬환경산업은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나 아무개씨가  2015년 화산리 308-1 등 6필지 8517㎡에 대기, 폐수, 소음, 진동, 폐기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갖춘 레미콘생산 공장신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역시 군이 주민의 반대와 서천군계획위원회의 부결에 따라 불승인하자 업체 측이 불복하고 법정공방에 나선 상태이다.

서천군계획위원회는 레미콘공장 신설부지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 식수 부족, 분진으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 침출수 판교천 유입에 따른 판교천 오염 등을 이유로 표결 끝에 불허 처분한 바 있다.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충남도는 지난해 4월7일자로 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했다고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같은 해 6월23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레미콘공장 신설 사업계획서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 2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3월8일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해 재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군이 전문가의 기술 검토 등을 통해 같은 해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분진, 소음, 진입로 협소와 교통체증에 따른 사고위험 상존,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지난 6일 군에 세번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산리 신좌순 이장은 “지금까지 법정공방에서 주민의 반대도 반대이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했음이 입증된 만큼 화산리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업체들이 법적 다툼을 제발 멈춰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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