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2.15 18:10
  • 호수 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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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 100% 지급

군은 28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으로, 28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2412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다. 군은 폐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노후차량을 우선 선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보상금 지급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4.5톤 미만 경유자동차로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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