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농작물 재배 단속 실시
하천구역 농작물 재배 단속 실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2.15 18:13
  • 호수 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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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군은 4월부터 관내 하천구역에서 농작물 재배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2~3월까지 하천구역 내 농작물 재배 근절 계도에 나선 뒤 4월부터 관내 20개소 지방하천과 82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농가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제방에 농작물을 재배 할 경우 지반이 약해져 장마철 하천범람, 제방붕괴 등의 재해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경작지 침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작물 재배시 농약 살포로 하천에 농약 잔류물이 흘러 들어가는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군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작물의 파종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하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확립과 재난을 예방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해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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