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강화한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2.22 11:19
  • 호수 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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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서천화력 등 현장 방문…정책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가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서천·보령·석탄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 등을 현장방문해 미세먼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민과의 상생방안 모색 및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얼마 전 OECD에서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 300만 명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기준 사망자수가 2010년 359명에서 1109명으로 늘어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농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벌써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충남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경보 발령 횟수는 11회로서 수도권의 2배 이며,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 서부지역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의 2배 수준이며, 또한 감사원에서도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충남의 화력발전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53기중 47%인 26기가 입지해 있으며, 생산된 전력의 58.55%가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훨씬 느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유도정책과 화력발전본부의 선도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며, 수도권 수준의 강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요구된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해 2017년 1월1일부터 공포・시행 하고 있다.
또한 후속조치로 도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규제할 수 있는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위에서는 석탄화력 등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4~15일 이틀간 서천, 보령, 태안의 화력발전소를 현장점검하고,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천화력의 1,2호기는 정부발표보다 1년 앞서 오는 6월 30일 가동중단 예정이며, 신서천화력이 2020년까지 설비용량 1,009MW 1기를 1조 6138억원을 들여 건설 중에 있다.

보령화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연료인 우드펠릿을 2016년도에 18만톤에서 2017년도에는 29만톤(전년대비 68.75% 증가)으로 늘릴 계획이며, 탈황폐수처리설비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에서 증발농축법으로 교체(2017년 6월 준공)하여 응축수를 전량 재이할 예정이다.

태안화력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해 탈황 흡수탑 설비개선과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하여 탈질촉매를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는 등 2019년까지 환경설비 개선에 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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