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3.01 17:31
  • 호수 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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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65세 미만, 1인당 15만원 지원

군은 4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이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의료용품, 영화, 공연, 전시관람, 스포츠 용품, 찜질방, 목욕탕, 펜션, 민박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합산 농지소유 면적이 2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에 제외 된다.

박종덕 농업정책팀장은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당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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