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이하·자가주택 소유자 117가구
군은 다음달 중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이소득 43%이하(2인가구 월 121만원)이면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117가구에 대해 집수리 비용으로 7억37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를 희망하는 세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기초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엘에치공사는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등을 점검해 수선대상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정진형 도시건축과장은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수급자 가구를 적극 발굴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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